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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신경쓰지 않아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단 사실을 아시나요?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시공사는 공사 계약시 안전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이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 비용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난 2019년부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엔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에 적용되어 예정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상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정 가격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저압 및 고압 또는 특별고압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상 현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의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관리비 계상의 의무자가 됩니다.

 

 

발주자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입니다. 자기공사라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 수립시가 되겠죠. 대상액을 산정할 때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으면 재료비(직접,간접) + 직접노무비를,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총 공사금액(VAT포함)*70%로 정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대상액에 따라 다른데 대상액이 5억 미만 50억 이상일 경우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대상액*요율)+기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공사는 총공사금액에 vat가 포함하고 연차공사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이 변경되면 변경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상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 기준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대상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건설공사(갑)의 대상액이 10억이라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1.86%, 기초액 5,349,000원이므로 안전관리비는 1억*1.86%+5,349,000원으로 계산하여 7,209,000원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으로 정해진 비용은 건설사업장 근무 인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품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안전시설비 등,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기술지도비 등,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정해진 사용액 등은 가능합니다.

 

 

반면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지 않거나 선임신고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유도자, 신호자,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소음 환경 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적법한 곳에 사용한 수급인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자 등은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목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사용되었다면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정한 이유는 명명백백합니다. 안전사고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며 사용내역서를 반드시 작성, 보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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