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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서류를 떼오라고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없다면 발급 받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혹시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안내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의 호적이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하여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5자기 증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법이 개정되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영문증명서로 나뉩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닙니다. 공통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가능여부 궁금해집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면 좋습니다.

 

 

지역 위주로 검색하면 됩니다. 보통의 공공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 종류가 아주 많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터치하면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폐쇄 증명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중요한 것은 발급시 신청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3대에 한해서만 인적사항이 출력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알면 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인적사항은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기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올려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이때 엄지 손가락이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문이 인식되는 유리 부분을 잘 닦아내면 좀 낫기도 합니다.

 

 

이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여부를 고릅니다. 원하는 부수 입력 후 카드나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사용보다 인터넷 발급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하는 필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테스트 출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매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자신이 편리한 것 한 가지를 추가로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도 해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발급을 할 것인지 열람 후 발급을 할 것인지 열람을 할 것인지 선택하고 발급 부수를 정합니다. 일반과 상세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선택하는데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할 것인지 전부 공개할 것인지 전부 비공개를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거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일이 있을 때에는주민센터를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는 1부당 1,000원입니다. 이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수료입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아닌 부모님과 같은 직계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사용 가능하므로 근처에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 수수료가 들지 않는 인터넷 발급신청이 편리한 듯 하지만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깔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프린터를 준비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매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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