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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생계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을 떨어지고 있는 요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떻게?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는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별 감액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분류됩니다.

 

 

연금 급여에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에는 반환 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과거 균일하게 60세였으나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활동 종료시점도 늦어지게 되어 수급개시연령도 늦춰져 현재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그 5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1952년생 이전부터는 60세,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로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늦춰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는 감액이 됩니다. 언뜻 불합리해보이고 반대로 합리적으로도 보이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 제6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개시연령 5년 동안은 감액률을 적용하여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합산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월평균소득금액(A값)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평균소득월액은 당연 매해 변동됩니다. A값은 2019년 기준 2,356,670원입니다. A값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은 초과소득월액의 5%로 0~5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면 5만원 + 1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15만원+초과분15%, 300만원~400만원 미만 30만원+초과분 20%, 400만원 이상은 50만원+초과분 25%입니다. 월 평균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후 종사월수로 나눈다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감액하고,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감액한 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0년 기준 연봉 40,605,894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감액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 대상자의 경우 개시 연령보다 5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연금지급이 정지되므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재지급 신청을 통해서 늘어난 가입기간만큼 늘어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신청은 중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은 본인이 신청시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 연금액의 비율을 50%부터 100%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없어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급정지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감액을 받지 않고 지급시기에 소득이 없다면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이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이야말로 모르면 손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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