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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내에 뜨거운 감자로 많은 말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해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납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및 요건

 

 

이 때문에 현재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책에 관해 조금씩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데요.

 

 

어떤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했을 경우에 특별 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되어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오래 보유하면 할 수록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말인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할인 적용율을 말합니다. 이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시행된 배경은 부동산을 단기투자가 아닌 오랜시간 올바르고 투명한 투자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투자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된 부동산 가격을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실거래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기간을 별도로 하여 보유하는 기간만 10년을 채우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는 새롭게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바뀌게 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조건에다가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만약 실거주를 하지 못한다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이 되어 1년에 2%씩 적용받고, 15년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최대 30%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를 살펴보면 기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최소 3년부터 최대 20년 이상 적용이 됩니다. 이 점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나 건물 중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 보유를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하는데요.

 

 

토지, 건물, 다주택자의 경우도 최고 1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0%가 최대입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 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본인이 투자목적이 아니라 이사를 위한 주택 매매 등 일정기간 내에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한다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해 상세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집에서 더 좋은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경우가 적합한데요.

 

 

A라는 집이 바로 팔리지 않았으나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A집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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