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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프럼JIHYE 2020. 5. 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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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일용직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와 헷갈려하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요즘 같은 불경기와 고용 불안정 시대에 많이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용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또는 30일 이내라는 기간을 따로 규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기간을 두어 근로하는 지속성은 어느 정도 띄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시급 또는 일급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월급 형태로도 지급받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금 지급기준이 그렇듯이 1년 미만 근로하는 분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또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두번째는 일주일 간의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속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현장이라고 해도 근로기간이 장기간 예정되어 있다면 일용직보다는 일반 근로자라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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