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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방법 안내

프럼JIHYE 2021. 2. 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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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내는 세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들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 과세대상인 자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종부세 계산방법을 통해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의 공식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법정공제세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공제세액은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과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의 공식과 해당 공식의 정의를 보기만 해서는 어렵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굳이 이해한다기보다는 인터넷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접속한 뒤 중앙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종부세 계산방법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경우와 토지분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및 토지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분 2주택 이하 소유의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적용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 5/1000이며,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6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0/1000)입니다.

 

 

그리고 최대 94억원 초과분일 경우에는 1억 5080만원 + (94억원 초과 금액의 27/1000)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의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적용의 경우 3억원 이하는 6/1000이고,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45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3/1000)입니다.

 

 

그리고 최대 94억원 초과분일 경우에는 1억 907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32/1000)이 붙게 됩니다. 또한 토지분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적용의 경우는 최대 45억원 초과분의 경우 7500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30/100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토지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의 경우 400억 초과분에 대해 2억 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7/1000)이 붙게 됩니다.

 

 

두번째 종부세 계산방법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연령별 공제율 혹은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은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20%, 만 70세 이상은 30%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5년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계산방법 세액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 40%가 적용되며,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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