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신규 입주 물량 아파트가 많아서 전세로 집을 구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처럼 큰 돈이 오가는 경우 지식이 부족한 채로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목록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및 대출, 채무 등의 이력이 공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는 집주인인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에는 대리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한 사항이나 채무사항을 알 수 있는데 대출규모가 집의 시세대비 위험한 정도라면 피해야 합니다. 추후 집주인의 상황이 어려워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자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이며,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전세금액이 높아져서 이후에 시세가 떨어지면 나중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을때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가 전세금액에 비해 높으니 안전하다는 생각보다 떨어질 경우까지 대비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양측은 서로의 요청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구두상으로 협의된 사항은 계약서상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잔금 납부를 할 때에는 집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고,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전세계약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보통 부부 중 1명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일상가사대리권을 들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부 모두가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종료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청구를 부부 2명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중 1명이 나와서 계약체결을 해야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은 부부중 한명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넣어두고 잔금은 계약자리에 나오지 않은 배우자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 중 일부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사전 협의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녁 늦은 시간이거나 주말, 휴일이 끼어있다면 인터넷으로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