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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이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전에 대한 거래 관계에 있어 갈등을 빚게 된다면 그야말로 골칫거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내용증명 효력과 기간은?
처음부터 법적인 정보나 지식들을 알고 있기는 힘들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면 기본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나 계약을 할 때는 금전이 오고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계약자가 원만하게 성사를 하면 좋겠지만 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지속해서 연락을 피하며 송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내용증명 효력이 있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을 알아보기 전에 내용증명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계약위반시, 임대차 해지통보시, 채권양도시에 필수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는 상대방에게 고지를 한 후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한을 걸어둔 경우인데요. 하지만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용증명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확정된 의사를 밝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내용증명 효력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내용증명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창해보이지만 내용증명은 단순히 발송인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물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공적으로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위에 나열한 세가지의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효력이 증거물로 채택되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까지만 조회되므로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 내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효력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언제 무슨 내용의 내용증명을 맏았다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효력은 통보받은 것에 대해 중점을 둔다고 보면 되는데요.
통보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이나 소송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제출해 재판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는 없지만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되므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수신인, 주소,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순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