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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직장 내 직원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법인 설립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조건, 자본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장을 꾸려 운영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설립하는 분들이라면 고민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법인설립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법인설립 비용도 고려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법인설립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법무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등록세, 교육세, 인지료, 인감도장 수수료 등 실비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과금과 실비를 포함한 것이 바로 법인설립 비용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의 규모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만약 자본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과금은 과밀억제권 이외지역의 경우 224000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512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법무대리인 수수료는 ±40만원으로 책정이 되며, 기타 실비는 법인설립 요청자가 직접 납부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법인설립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단하게 알아보면 법인기본사항 결정,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법인기본사항으로는 상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하나의 지방법원에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그 위치에 따른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세금공제를 받는 것만으로도 법인설립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은 법인설립을 위한 구비서류를 챙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비용의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일부 업종(건설업, 운수업, 여행업)을 제외하고 100원부터 결정이 가능하지만 바로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사업의 목적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법인설립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재할 때 차후 진행할 사업의 목적까지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들여 법인을 설립했다면 이 법인을 운영할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하지만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 일반 주주 및 발기인 등은 여러명을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원결정이 완료되면 대표자를 포함한 등기 임원들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은행잔고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관, 의사록, 주주명부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정산하고,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했다면 은행에서 법인통장 및 카드 등을 만들어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 때부터 법인통장의 모든 거래를 회계처리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금과 세무처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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