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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운 요즈음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러울텐데요. 부당한 해고를 당할 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계산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안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동시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사실과 해고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고를 예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당항 이유와 함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서면해고통지로 보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는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의미인데 기본급 외 차량유지비,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은 월 급여액중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의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은 단기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정규직 근로자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거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급 대상이 됨에도 미지급할 시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 3개월이 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제 근로자, 계절업무로 특정기간(6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 수습기간중인 근로자, 천재지변과 같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더이상 사업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로 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는데, 지방관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온라인을 통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로 검색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인 정보와 회사명, 회사 주소 등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한 후, 진정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부당한 부분을 적으시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