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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연장수당 및 휴업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대립합니다.

통상임금과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한데,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는데 각종 수당 및 보상에 대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하나의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각종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기준으로 삼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의 기초, 해고예고수당,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의 기초로 삼고있습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가지로 산정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으면 산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인데,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야근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 떼어서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1년간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 분을 평균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는데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판단에 넣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임금/8시간 이지만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했다면 8시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해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눠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휴가비 또는 복리후생비와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모두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이 커서 경영난이 올 정도라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통상임금법이 바뀌었는데, 버스회사처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하는 업종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업무 특성상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더해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근로를 하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서비스업 제조업 종사자 등의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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