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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년퇴직 후에 서울근교나 시골로 귀촌하여 내 집 짓고 사시길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심 아파트 살면서 주말에는 별장으로 두 번째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월세로 전환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셔서 귀농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하지만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세금에 대해 걱정이 생깁니다. 전원주택의 취득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매했을 경우 얻는 이익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면제되거나 감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처분 순서에 따라서도 내는 금액이 달라지며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금액은 실지거래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를 알기 어려울 때 추계가액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양도가액은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금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되고 취득금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금액->환산가액->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어떤지 알아보시죠. 내용이 어렵다면 양도가액-취득금액=양도차익을 기억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을 세율표와 비교 후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도 더 알기 편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액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매입 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거나 가치가 하락한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변동은 1년 미만이면 일반 사람은 5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40% 1~2년 미만은 일반 4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 2년 이상 기본세율(6~38%)입니다. 이걸 보고 계산법에 적용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유한 집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음 주택을 취득해야 2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지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종전에 매입한 주택을 팔지 못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이용해 매매차익이 적은 집을 양도하면 그나마 세금이 적어집니다.
간편하게 자동계산을 부동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항목 중에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하여 보유주택 정모, 취득 및 양도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현재 보유주택 수를 꼭 기입해야합니다. 다음은 필요 경비 및 기본공제금액을 작성합니다. 수리비용이 들거나 양도비용이 다르면 꼭 수정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고 상세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참고하세요. 계산법 중 비과세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과세 1,2,3 법칙입니다.
1.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 미만인 경우, 2.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이 된 경우, 3. 기존에 있던 집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4. 새로운 주택을 소유해서 2주택이 됬을때 3년 이내에 원래 기존 집을 파는 경우 이 다섯 가지 충족되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1,2,3 법칙으로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절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