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월세보증금 담보대출 자격조건, 한도, 금리 및 신청방법

월세보증금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불가능한 경우 비싼 월세 부담이 고민인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게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조건은 연소득 2천만원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는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은 1개월이상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가능합니다. 순자산가액이 2.88억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대출대상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원 이내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연 1.8%, 월세는 연 1.5%입니다. 최대한도는 3천5백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으로는 부부합산 순자산이 2.88억원 이하여야됩니다. 생애 한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형의 조건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금리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일반형의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한도는 96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월 40만원까지 입니다.

 

단,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물, 고시원의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의 월세 6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경우 10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이용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시에는 1회차에는 이전과 같은 금리로 처리되지만 2회차부터는 대출잔액 중 25% 상환이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해야되며 불가능하다면 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주거급여수급자라면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점 유의하세요.

 

JB우리캐피탈 부동산담보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