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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대게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과 같은 형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류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우선 신차 및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매할 때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황에 맞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첫번째는 개인이 매매할 때의 상황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총 5가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판매하는 분들보다 더 간단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가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매매시에는 개인이 매매할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서류만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신분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자가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총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15일 이내 말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애인 매매시는 개인의 경우가 동일하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여기서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는 거의 동일하나 각 상황마다 추가되는 서류가 존재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자동차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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