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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내집마련을 실현하기 힘들어 월세 및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혜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기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 번에 한정하여 건설량 20%를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지금부터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무주택자, 혼인한 사람,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은 6회에서 12회 이상, 저축액은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구간까지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3인 이하 가구는 540만 원, 4인 615만 원, 5인 670만 원, 6인 735만 원, 7인 800만 원, 8인 86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소수점 자리까지는 제외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중요하지만 자산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자산기준은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건물 및 토지가격이 21,000만 원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여야 하니까 아파트 및 주택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 또한 2,79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라면 5년 이상 소득세를 착실하게 납부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자격 및 내용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건이 된다면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니 확률은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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