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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전체적인 핵심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을 퇴사한 상태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이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로 수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신고를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보혐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완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구직등록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서 워크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진행한 후,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등록을 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등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center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개인 servcie 메뉴로 접속한 다음,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완료하면 해당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일주일에서 4주마다 고용center를 찾아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라면, 인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급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기간 동안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구직활동을 했다면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어떠한 사업장에 입사를 하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기간 동안 어떠한 질환이 발생하여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상병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게 되고 혹시라도 이러한 시점이 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해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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