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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존지역 건축행위

프럼JIHYE 2020. 7.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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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자연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사하는 것과 같은 건축행위를 일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 보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건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보존지역 건축행위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 보존지역을 알기 전에 용도지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목적용도 제한지역을 뜻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보존지역도 용도지역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종류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역 등이 있습니다. 자연 보존지역은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와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조사 및 대책을 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연 보존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줕ㄱ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농촌 및 어촌 주택, 초등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양어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전시설 등도 여기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자연 보존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촌 및 어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또한 초등학교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 관리지역은 농립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은 농립업을 진흥시키고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보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건축행위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연 보존지역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관리 및 보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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