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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정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종류마다 운전할수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보통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종보통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면허를 뜻합니다. 자격분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1종보통면허내에서도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등이 있으며,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및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재 중량 3톤 초과 혹은 3천리터 초과 화물자동차는 1종보통면허가 아니라 1종대형면허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발급,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보통면허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결격사유는 나이가 되지 않거나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위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고 2종보통면허에서 운전할수있는 차량도 전부 가능하니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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