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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프럼JIHYE 2020. 7.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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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미만 직장인이라면 신입사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예전에는 1년미만 직장인에게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나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약자가 바로 연차입니다. 연차는 말그대로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밑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는 1개월 만근시에 연차 1개가 주어지는 시스템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 생기는 연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올해 1개를 썼다면 내년에는 14개가 남는 것이 되는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금은 1년미만이어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년미만 연차 발생이 된 상태였을땐 12월 입사를 했다고 하면 그 해 안에 다 사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만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은 본인 회사 인사과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겨난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연차수당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1년이 지나기 전에 다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을 바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기준이며, 각 회사 사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회사 인사과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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