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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방법

프럼JIHYE 2020. 9. 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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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인 기업이나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만 된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은?

 

 

우리나라 법인 설립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증가를 보인 업종은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주식회사 및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겠습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표 주주 명의 통장, 자본금 이상 금액, 회사의 상호, 목적사항, 본점 소재지를 기재한 서면, 발행 주식 수 및 주주명부, 각 주주의 보유주식 기재 서면 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 중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 및 감사 부분입니다. 이사는 1명이 꼭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는 없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주는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같은 관할 구역 내에는 같은 회사의 상호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및 목적은 꼭 필요합니다. 목적은 법인이 사업할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설립방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들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로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공증 및 주금 납입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를 해야하고 등기소로 향하여 법인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및 법인설립시에는 위 방법대로 하면 1일에서 2일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지만 전자 등기의 경우에는 더 긴 3일에서 5일이 소요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은 주식회사 및 법인 자본금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기증지법인도장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및 법인 설립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회사 설립을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 및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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