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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하시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법인설립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매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주의사항 자본금 정리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법인설립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수만 무려 10만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승승장구하는 기업도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실립서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알기 전에 우선 법인설립시 절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법인설립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업종, 자본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법인 임원 전원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금납입 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주금납입 증명서는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필요한 자금을 법인통장에 예치 후 통장잔고증명원 1통을 제출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금납입 단계 다음으로는 공과금 납부입니다. 공과금 납부는 관할구청 세무과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법인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을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을 하면 등기소 법인 설립시 5일에서 7일, 사업자 등록은 1일에서 2일 내에 완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인설립시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세부적인 사항이나 행정 업무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분들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시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법인설립을 대행해주는 곳이 많이 생겨나서 설립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하시는 일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