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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열등감 때문인지 혹은 인성이 썩어서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 건지 아무도 그 이유는 모르지만 살다보면 별의 별 희한한 사람 많이 접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모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익명을 방패삼아 연예인과 같은 공인을 아무 이유없이 모욕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소하고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모욕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는 범주 안에 가해자가 포함되어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소 역시 가능한데요.

 

 

'공연히(공연성) 사람(특정성)을 모욕(모욕성)한 자'라는 의미의 세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되어야 모욕죄에 성립되어 해당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가지 범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첫번째로 공연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인정되는 성립요건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라는 것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을 일컫고, 특정이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을 했고, 이를 불특정한 제3자가 들었을 때 그 숫자에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 특정한 제3자가 들었다면 그 숫자가 다수여야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두번째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를 모욕했을 때 인정되는 요건으로,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대상자가 실존하고 있는 인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쉽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경우는 실존하는 인물 대신 그 사람을 대표하는 ID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ID나 닉네임을 모욕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람으로 인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상에서 모욕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적사항이란 제3자가 판단했을 때 모욕당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세번째는 모욕성입니다. 모욕성은 모욕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나이 쳐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모욕성이 성립된 사건도 있습니다.

 

 

모욕성은 다른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에 비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성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은 쉽지만 온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요건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벼운 욕설을 했다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것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바로 패륜적언행 및 성희롱적 발언은 모욕죄에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초성처리나 생략해서 줄임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적으로 알만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익명성을 방패삼아 무분별한 모욕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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