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안내
경기가 어려운 요즈음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러울텐데요. 부당한 해고를 당할 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계산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안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동시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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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