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보통 1년미만 직장인이라면 신입사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예전에는 1년미만 직장인에게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나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약자가 바로 연차입니다. 연차는 말그대로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밑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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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5. 16:03